영주자격 갖춘 외국인에 영주증 발급… 10년마다 갱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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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자격(F-5 비자)을 취득한 외국인은 앞으로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법무부는 21일부터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기존에 발급하던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영주증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하며 자격을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주증 재발급이 영주자격을 재심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영주자격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보니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망하거나 체류지를 변경하더라도 관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영주권 갱신 제도를 골자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부터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기존에 발급하던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영주증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하며 자격을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주증 재발급이 영주자격을 재심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영주자격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보니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망하거나 체류지를 변경하더라도 관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영주권 갱신 제도를 골자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