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사` 맞은 여성 사망..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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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이달 3일 해당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A씨는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경찰에서 "당일 낮 12시께 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해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2시간 넘게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이후 피해자 2명 중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장 외에 해당 의원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수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병원체에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는지와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 측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A씨와 함께 같은 주사를 맞았다가 유사한 증상을 보인 B씨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이달 3일 해당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A씨는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경찰에서 "당일 낮 12시께 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해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2시간 넘게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이후 피해자 2명 중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장 외에 해당 의원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수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병원체에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는지와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 측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A씨와 함께 같은 주사를 맞았다가 유사한 증상을 보인 B씨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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