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한 뒤 이튿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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