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개선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 부착자 관리에 IoT 기술 적용 정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용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석방자가 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석방 초기에는 자택을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6일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출소자를 늘려 예산과 수용시설 운영 부담을 줄이되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게 제도 개선방향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면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을 낮춰 가석방 출소 시기를 앞당기되 가석방 기간에는 출소자가 원칙적으로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재택감독'을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한해 전체 석방자 중 25%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고, 평균 형 집행률을 현행 85% 수준에서 75% 이하로 낮추면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난 한 해 전체 석방자의 26.2%(8천271명)가 가석방 출소자였는데 이 비율을 50%로 높이면 7천525명이 추가로 가석방될 수 있다.
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검토되는 재택감독은 응급치료, 직업훈련 등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체형벌 제도다.
무선주파수(RF) 전자장비를 사용해 대상자가 집에 머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재택감독은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자발찌'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감독 제도로, 가석방자 관리 수단으로 30여개국에서 활용 중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복역자의 경우 복역 기간의 70%만 채우고 가석방되면 형 집행률이 80%였을 때보다 출소 시기가 4개월 앞당겨지는데, 이 기간을 재택감독 기간으로 두자는 게 법무부의 방안이다.
가석방 시 전자발찌를 차게 하는 범죄 유형을 현재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4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선통신 기술 발전을 반영해 기존 전자발찌의 단점을 보완한 일체형 전자발찌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 장치 등 3개로 구성되는데, 부착 대상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훼손하고 잠적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벌어졌다.
일체형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하나로 묶은 형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20년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다.
감독 대상자의 범행수법이나 이동패턴, 생활환경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재범 위험징후를 파악하는 관제시스템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 행사는 2008년 9월 성폭력범 사범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부착이 처음 시행된 것을 기념해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선진 기술을 적용해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 뒤에는 보호관찰학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전자감독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연이어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