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한은 주식처분 권고에도 금통위 회의 참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은, 5·7월 금통위 '임 위원 표결' 무효 여부 검토할듯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의 주식처분 권고를 받고도 주식을 보유한 채 7월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임지원 금통위원에게 즉시 JP모건 주식을 처분하고 앞으로도 보유하지 말 것을 6월 2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JP모건 주식 보유가 금통위원 원활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통위 회의 전에 JP모건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오라는 권고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금통위 회의 제척과 주식 매각 등은 금통위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임 위원의 주식보유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6월 중순께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 전에는 JP모건 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 보유는 위험하니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한은의 권고를 받고 '빠르게 팔겠다'며 주식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까지 처분완료하겠다는 등 구체적 일정과 관련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은은 전했다.
결국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처분 완료 시점은 8월 7일이라고 말했다.
7월초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7월 금통위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당시 "한은에서 법 위반은 아니지만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금통위원들에게 문의하니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금통위 회의에 들어가도 되며, 다만 재산공개 후 곤란해질 수 있으니 주식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 보유 상태로 5월과 7월 금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은은 임 위원 표결이 무효인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은법 위반으로 표결이 무효로 판정 난다면 초유의 사태가 된다.
한은은 한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나더라도 논란이 길어지는 와중에 금통위를 향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 안팎에서는 임 위원이 내정 후 취임까지 보유주식 절반을 매각했고, 나머지는 7월 이후에 처분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입증자료를 신속히 공개하고 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의 주식처분 권고를 받고도 주식을 보유한 채 7월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임지원 금통위원에게 즉시 JP모건 주식을 처분하고 앞으로도 보유하지 말 것을 6월 2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JP모건 주식 보유가 금통위원 원활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통위 회의 전에 JP모건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오라는 권고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금통위 회의 제척과 주식 매각 등은 금통위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임 위원의 주식보유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6월 중순께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 전에는 JP모건 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 보유는 위험하니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한은의 권고를 받고 '빠르게 팔겠다'며 주식 매도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까지 처분완료하겠다는 등 구체적 일정과 관련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은은 전했다.
결국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처분 완료 시점은 8월 7일이라고 말했다.
7월초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7월 금통위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당시 "한은에서 법 위반은 아니지만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금통위원들에게 문의하니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금통위 회의에 들어가도 되며, 다만 재산공개 후 곤란해질 수 있으니 주식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 보유 상태로 5월과 7월 금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은은 임 위원 표결이 무효인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은법 위반으로 표결이 무효로 판정 난다면 초유의 사태가 된다.
한은은 한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나더라도 논란이 길어지는 와중에 금통위를 향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 안팎에서는 임 위원이 내정 후 취임까지 보유주식 절반을 매각했고, 나머지는 7월 이후에 처분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입증자료를 신속히 공개하고 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