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은행 DSR은 고무줄"…빚 많으면 신용·본부심사로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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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직장인 3억원 빚져도 DSR 100% 밑돌아…사실상 참고지표 불과
시중은행이 강화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과 '고무줄 운영'으로 사실상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高)DSR 기준선인 100%가 느슨하므로 이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설사 100%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나 은행 본부 판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3월 26일부터 고(高) DSR 기준을 100%로 설정하며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담보에 따라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신용등급·상환재원·본부특별심사 등 예외조항을 통한 대출 길을 열어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은 DSR 100%를 넘긴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을 내주되 분기마다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까지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식으로 취급하고 이 기준마저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신한은행은 고 DSR 해당 차주에게 대출할 때 본부심사라는 재량권을 살려뒀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 150%,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기면 무조건 거절이 아니라 본부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신용대출 신청자가 DSR 100%를 넘기더라도 신용등급(CB)이 1∼3등급 수준이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내준다.
CB 4등급 이하라면 DSR 100∼150%의 경우 본부심사, 150%를 초과하는 경우 본부 특별심사가 가능하도록 해뒀다.
담보대출도 CB 1∼6등급인 경우 지점장 전결 사항이며, 7등급 이하면 본부심사를 받도록 했다.
KEB하나은행은 원칙적 거절이라는 표현으로 우회로를 열어놨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 150%를 초과할 경우 본부에서 정밀심사를 하고 CB 8등급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DSR 200%를 초과하고 CB 9등급 이하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하지만 추가로 상환 재원을 입증하면 예외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은 DSR을 대출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 DSR 차주로 분류되면 사후관리를 하되 (대출) 결정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설정한 DSR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DSR 100%에 해당하려면 월 소득을 고스란히 월 원리금 상환액으로 써야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부채를 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행 은행권 기준으로는 연 소득 5천만원 직장인이 3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고 DSR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직장인 A씨가 5억5천만원 상당의 서울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느라 2억2천만원 주택담보대출(금리 3.50%, 만기 20년)을 받고 6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금리 3.18%)을 개설한다.
또 2천600만원짜리 준중형 자동차(금리 1.90%, 만기 2년) 할부금과 학자금대출 4천만원(금리 2.20%, 만기 10년)을 상환하고 있다.
이 경우 A씨의 월 원리금 상환액은 334만원에 육박하지만, DSR은 81% 선에 그친다.
A은행의 경우 전체 신규대출자의 약 10%가 DSR 100%를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 중 30%는 대출이 거절됐다.
쉽게 말해 신규 대출자 중 DSR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은 3%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보고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 80%나 그 이하를 위험대출 수준으로 보고 있는 만큼 DSR이 정식도입되는 다음 달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100% 대신 80%를 고DSR 기준선으로 둘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시중은행이 강화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과 '고무줄 운영'으로 사실상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高)DSR 기준선인 100%가 느슨하므로 이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설사 100%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나 은행 본부 판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3월 26일부터 고(高) DSR 기준을 100%로 설정하며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담보에 따라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신용등급·상환재원·본부특별심사 등 예외조항을 통한 대출 길을 열어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은 DSR 100%를 넘긴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을 내주되 분기마다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까지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식으로 취급하고 이 기준마저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신한은행은 고 DSR 해당 차주에게 대출할 때 본부심사라는 재량권을 살려뒀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 150%,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기면 무조건 거절이 아니라 본부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신용대출 신청자가 DSR 100%를 넘기더라도 신용등급(CB)이 1∼3등급 수준이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내준다.
CB 4등급 이하라면 DSR 100∼150%의 경우 본부심사, 150%를 초과하는 경우 본부 특별심사가 가능하도록 해뒀다.
담보대출도 CB 1∼6등급인 경우 지점장 전결 사항이며, 7등급 이하면 본부심사를 받도록 했다.
KEB하나은행은 원칙적 거절이라는 표현으로 우회로를 열어놨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 150%를 초과할 경우 본부에서 정밀심사를 하고 CB 8등급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DSR 200%를 초과하고 CB 9등급 이하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하지만 추가로 상환 재원을 입증하면 예외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은 DSR을 대출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 DSR 차주로 분류되면 사후관리를 하되 (대출) 결정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설정한 DSR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DSR 100%에 해당하려면 월 소득을 고스란히 월 원리금 상환액으로 써야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부채를 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행 은행권 기준으로는 연 소득 5천만원 직장인이 3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고 DSR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직장인 A씨가 5억5천만원 상당의 서울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느라 2억2천만원 주택담보대출(금리 3.50%, 만기 20년)을 받고 6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금리 3.18%)을 개설한다.
또 2천600만원짜리 준중형 자동차(금리 1.90%, 만기 2년) 할부금과 학자금대출 4천만원(금리 2.20%, 만기 10년)을 상환하고 있다.
이 경우 A씨의 월 원리금 상환액은 334만원에 육박하지만, DSR은 81% 선에 그친다.
A은행의 경우 전체 신규대출자의 약 10%가 DSR 100%를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 중 30%는 대출이 거절됐다.
쉽게 말해 신규 대출자 중 DSR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은 3%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보고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 80%나 그 이하를 위험대출 수준으로 보고 있는 만큼 DSR이 정식도입되는 다음 달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100% 대신 80%를 고DSR 기준선으로 둘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