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출산휴가 3개월 외에도 9개월간 이 같은 방식의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는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직원 중 육아휴직 중인 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근무자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전자결재 등을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하면 주 1회 사무실로 나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