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마이크·무선고데기 일부, 충전지 안전기준 부적합"
최근 블루투스 마이크처럼 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기기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충전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블루투스 마이크 10개와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휴대기기에 사용된 충전지는 리튬 2차전지다.

2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전되면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의미한다.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며,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과충전·과전류 등으로부터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회로를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 중 2개 제품(블루투스 마이크 1개, 무선 고데기 1개)의 충전지에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제품은 보호회로를 장착해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보호회로를 제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2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충전전압이 4.25V(볼트)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 중 7개 제품(블루투스 마이크 2개, 무선 고데기 5개)은 충전 종료 전압이 권고치를 초과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해당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표기해야 하지만 1개 제품(무선 고데기)은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3개 제품(무선 고데기)은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해 소비자가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기기 충전지 관리·감독 강화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확인신고 표시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