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미달 … 소비자원 "조사대상 전 제품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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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비누의 천연성분 함량이 해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못 미치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발표에 네티즌들은 "천연 화장품이나 비누는 아기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rlrk****)", "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땐 그에 따른 합당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길 (jol4****)"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못 미치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 베이스 성분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발표에 네티즌들은 "천연 화장품이나 비누는 아기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rlrk****)", "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땐 그에 따른 합당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길 (jol4****)"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