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특검 "드루킹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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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혐의에만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져
이르면 17일 영장 실질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져
이르면 17일 영장 실질심사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법원에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을 공모(업무방해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하고 드루킹(김동원·구속)과 대질 조사까지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자동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작업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직선거법을 넣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댓글조작 혐의에 집중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가 그동안 관련 증거를 인멸해왔고 정황 증거가 충분함에도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17일 늦은 밤이나 18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추가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현직 검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중요할 텐데 김 지사가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을 공모(업무방해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하고 드루킹(김동원·구속)과 대질 조사까지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자동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작업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직선거법을 넣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댓글조작 혐의에 집중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가 그동안 관련 증거를 인멸해왔고 정황 증거가 충분함에도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17일 늦은 밤이나 18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추가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현직 검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중요할 텐데 김 지사가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