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형 카메라 이용 `성관계 몰카` 17차례 찍은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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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인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41·학원강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 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가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경찰은 A 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 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가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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