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추진...보험료 인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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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60세 미만으로 설정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년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로 인해 은퇴생활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재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2년간 연금 공백기`가 발생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에는 공백기가 5년까지 벌어져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복지부는 또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거나 내년부터 11%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20년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로 인해 은퇴생활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재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2년간 연금 공백기`가 발생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에는 공백기가 5년까지 벌어져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복지부는 또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거나 내년부터 11%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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