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SNS로 만난 B(21·여)와 C(20·여)씨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만나 교제하기로 하고 "금융사에 재직 중인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휴대전화 4대(540만원 상당)를 개통하도록 했다.

A씨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주면 즉시 해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 휴대전화 2대(380만원 상당)를 개통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C씨에게는 "대출 실적도 올려야 한다"며 추가로 500만원 대출을 요구했고,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회사로 송금하겠다"고 속여 가로챘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판매하려고 봉투에 담아둔 휴대전화 6대는 A씨 자택에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리숙한 2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씨 수법이 치밀하지 않지만, 여성들은 그를 믿고 휴대전화 현금을 건넸다"고 말했다.
"20대 초반 여성이 범행 대상" SNS 유혹 후 사기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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