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대법관 중 '취임 전 폐업' 첫 사례
김선수 대법관, 취임 전 변호사 폐업… '전관예우 근절' 취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폐업 신청을 했다.

취임에 맞춰 변호사를 폐업한 대법관은 김 대법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은 앞서 후보자로 제청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에 동의한 바 있다.

전관예우 근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9월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로 거론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예우 혁파에 큰 도움을 줄 모범이 될 것"이라며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선수 대법관이 처음인데, 앞으로도 변협 회원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폐업 신청을 권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