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한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무청에는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올해 40만6천 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10월 전역병사부터 `군복무 단축`..병무청 문의 쇄도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