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박형준 변호사 `법률서비스 이혼재산분할소송` 부문 우수변호사 선정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이달 24일, 박형준 변호사(변호사 박형준 법률사무소)를 `법률서비스 이혼재산분할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법조-이혼소송`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법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다수 있다.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법적인 조력을 제공한 것이 우수변호사라는 영예를 안은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관련한 분쟁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맥락, 현명한 전략으로 재산분할 받아야

이혼 시 가장 중요하게 따져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로,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하루빨리 상대 배우자와 갈라서고 싶어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혼 시 가져가야 할 정당한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여 손해를 입고 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개념이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 등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폭언과 폭력 등으로 이혼하고자 할 때에는 폭력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친족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유책 배우자도 정당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공동재산은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은 물론 배우자 특유재산(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서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협력함을 입증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판단에 따라 재산에 포함되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와 같은 사람도 가사노동, 육아 등이 기여도에 포함되어 적당한 비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박형준 창원이혼변호사는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 입증이 관건으로,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소명해야만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여도는 부부 각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공헌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배우자 일방의 특정 재산을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므로 상대 배우자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혼을 결심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히 준비한 뒤 이혼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일방의 특유재산은 특별한 규정 없이 마음대로 정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자 한다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불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실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로 인해 감정적인 대립이 격해져 서로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법률사무소 박형준 변호사는 경남 창원에서 이혼소송과 그에 뒤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고 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이혼재산분할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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