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상가의 야외 테라스에 이어 건물 내에 설치된 테라스 상가 단속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광화문 디타워(사진)를 비롯해 테라스 영업을 하던 상업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상업시설은 종로구청 위생과의 대대적인 점검 이후 실내외에 신고되지 않은 면적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고 시정 조치를 받았다.

디타워 측은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015년 3월 문을 연 디타워는 1~5층의 상업시설(리플레이스)에 천장이 트인 오픈 테라스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4층이 이어지는 폭포수(cascade) 에스컬레이터, 통유리창, 오픈 테라스를 상업시설의 콘셉트로 잡았다. 2층의 멕시코·남미음식점인 ‘온더보더’, 4층 호주 가정식 스타일의 캐주얼 다이닝 ‘빌즈’, 5층 이탈리아 식당인 ‘닥터로빈’ 등은 천장이 있는 매장과 이보다 큰 면적의 테라스 공간을 함께 영업하고 있다.

이들 상점은 테라스가 실내에 있어 주변 통행에 방해가 없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3년 동안 문제없이 영업해왔는데 이번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매년 조금씩 점검하다 이번에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와 대대적으로 점검했다”며 “디타워, 종로 르미에르타워 등 불법 테라스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모두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영업면적 내에서만 장사할 수 있다. 도로나 다른 공간에 테라스를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이 장소와 시설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곳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서초구 강남역 뒷골목과 송파구, 서대문구, 중구 등 네 곳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디타워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실내 테라스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테라스가 상업시설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커 상점을 철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종로구 내 다른 상업시설들은 과태료를 내고 테라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일정 기준의 보행 폭만 확보하면 시내 중심가에서도 테라스를 열 수 있게 허용해준다”며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테라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