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문지영 변호사 `창원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최근 문지영 변호사를 `창원지역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문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혼과 같은 가사 문제에서부터, 타인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 아우르면서 법적 조력 한 것이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며 "이번 상을 발판삼아 더욱 노력하여 창원지역민의 권리 보호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률적 기준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신분적, 명예 등과 관한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를 입증해야만 개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창원지역의 민사본안사건 접수 건수(제1심)만 하더라도 12,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손해배상 소송이 1,527건으로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지영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횡령, 배임, 사기, 폭행, 간통, 성범죄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의료과실, 누수 및 침수, 부당해고, 여행계약 파기 등 각종 원인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상금을 조정하고,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다만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적절치 못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곳이 보험사나 기업인 경우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다소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분쟁에 밝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 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는지 관심이 집중되지만 비율을 나누는 것은 판사의 몫으로, 상대 배우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혼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게 된다. 공동재산의 범위로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은 물론 배우자 특유재산(혼인 중 상속, 중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서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협력함을 입증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재산 형성 외 가사노동, 양육, 내, 외조 등 간접적 행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입증하여 공동재산 범위를 파악하고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문지영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고자 할 때는 상대 배우자에게 미리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일방이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해 정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불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위해서는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또 "이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두려움으로 인해 원치 않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으로 상대 배우자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지영 변호사는 창원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해 민사, 가사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법적 활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를 인정받은 바 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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