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원과 전직 청주시의원을 입건했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충북도의원·전 청주시의원 입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과 A 전 청주시의원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께 공천을 대가로 A 전 시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천만원을 건넸다.

A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으며, 2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경찰은 조만간 A 전 시의원과 임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