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차량·집에 아동 방치한 보호자 처벌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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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차량이나 집 등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은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만 금지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은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만 금지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