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증기관이 정수기 품질검사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 필터 표준교환주기 산정법 마련
지금까지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하던 정수기 필터 교환주기 관리가 강화되고, 전문 인증기관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대책은 정수기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 대책반이 발굴한 과제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대책은 정수기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두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해오던 정수기 품질검사를 앞으로 설립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도록 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내년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다.

품질검사기관 실적과 수수료 수입·지출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투명성도 높인다.

최종적으로 정수기 품질검사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심의도 강화해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분야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하고 위촉 위원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종합대책은 정수기 위생관리체계를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인 필터의 경우 흡착, 여과 등 기능과 활성탄·역삼투막 등 종류에 따라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필터 교환주기는 제조업체가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제품에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른 교환주기를 표시해야 한다.

판매량이 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제빙, 음료 제조 등 부가 기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복합정수기는 정수 기능뿐 아니라 부가 기능도 별도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복합정수기의 부가 기능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품질검사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 밖에도 종합대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수기 제품안내서의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를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정수기 부품의 교체, 세척, 살균 등을 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 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을 단순한 구조로 바꾸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