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증여·임대사업 등록이 해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과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될 예정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강남권 주택은 증여,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이번 종부세 강화로 당분간 주택 매매가가 보합 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마다 점진적으로 인상이 진행되지만 재건축 등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는 구조인 만큼,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이 심리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되는 등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점차 축소되면서 갭투자나 단기 시세차익용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함 랩장은 "상호금융업의 DSR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매입과 보유, 매각 단계 모두에서 정부규제가 상당하다"며 "철저한 입지분석과 절세를 통한 장기보유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과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될 예정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강남권 주택은 증여,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이번 종부세 강화로 당분간 주택 매매가가 보합 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마다 점진적으로 인상이 진행되지만 재건축 등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는 구조인 만큼,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이 심리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되는 등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점차 축소되면서 갭투자나 단기 시세차익용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함 랩장은 "상호금융업의 DSR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매입과 보유, 매각 단계 모두에서 정부규제가 상당하다"며 "철저한 입지분석과 절세를 통한 장기보유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