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특수활동?'…이해 안 되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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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지원·교섭단체 지원 등 명목 '월급'처럼 지출
의원 연구활동·공식 외교활동에도 특활비…"정당한 근거 없어" 참여연대가 5일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에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이라는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항목이 다수 발견된다.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의정지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입법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에 해당한다.
매년 약 41억원이 지출돼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입법활동 지원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지급되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매달 2천500만원)와 교섭단체 활동비(매달 5천만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상임위 활동비(1인당 600만원) 등이 마치 '월급'처럼 지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 활동비'를 매달 별도로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특수활동비를 매달 받아 왔다.
참여연대는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특수활동비 비목 외에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특수활동비로도 책정하는 것은 이중지급 사례"라며 "특수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집행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년 국감 기간인 9∼10월에는 상임위별로 최소 1천200만원부터 최대 5천3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지급된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감 예산 역시 특수활동비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책정해 예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국회는 의원 연구단체에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연구단체 활동은 의원이 관심 분야 연구활동을 통해 입법정책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기밀 유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장 해외순방이나 국회의원의 외국 시찰 등 의원 외교활동에도 매년 5억∼6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지출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방문 경비로 6만5천달러(약 7천400만원)를 지급받았다.
의원과 관련된 공식 외교행사라면 증빙을 갖춰 일반회계로 지출하면 되고,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불투명한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쓰며 '외유성 출장'을 가거나 의정과 무관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쓸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원 연구활동·공식 외교활동에도 특활비…"정당한 근거 없어" 참여연대가 5일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에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이라는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항목이 다수 발견된다.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의정지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입법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에 해당한다.
매년 약 41억원이 지출돼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입법활동 지원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지급되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매달 2천500만원)와 교섭단체 활동비(매달 5천만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상임위 활동비(1인당 600만원) 등이 마치 '월급'처럼 지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 활동비'를 매달 별도로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특수활동비를 매달 받아 왔다.
참여연대는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특수활동비 비목 외에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특수활동비로도 책정하는 것은 이중지급 사례"라며 "특수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집행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년 국감 기간인 9∼10월에는 상임위별로 최소 1천200만원부터 최대 5천3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지급된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감 예산 역시 특수활동비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책정해 예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국회는 의원 연구단체에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연구단체 활동은 의원이 관심 분야 연구활동을 통해 입법정책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기밀 유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장 해외순방이나 국회의원의 외국 시찰 등 의원 외교활동에도 매년 5억∼6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지출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방문 경비로 6만5천달러(약 7천400만원)를 지급받았다.
의원과 관련된 공식 외교행사라면 증빙을 갖춰 일반회계로 지출하면 되고,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불투명한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쓰며 '외유성 출장'을 가거나 의정과 무관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쓸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