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가맹점에 할인비용 전가'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법원 "불법 아닌 경영 전략으로 보여…가맹점들 총매출도 늘었다"
법원 "토니모리 과징금 10억여원 중 9억여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에 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법원이 이 중 9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토니모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취소하라고 한 대목은 제품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이와 연계된 교육이수 명령, 과징금 9억4천여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 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2011년 이전까지 제품 할인판매에 따른 마진 축소분을 가맹점과 5:5(판매가격 기준)로 부담해왔지만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가맹본부 부담분을 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의 50%'로 바꿨다.

이 때문에 가맹점들의 부담이 늘었다.

2012∼2013년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10% 할인행사를 추가하면서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토니모리 측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가맹점에 불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바꾼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니모리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수익을 높이고 가맹점에는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가격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에서 할인판매를 통해 원고와 가맹점의 총매출액과 수익을 늘리려는 경영 전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토니모리의 총매출액뿐 아니라 가맹점들의 총매출액이나 사업이익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니모리가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간 거리와 무관하게 영업지역을 도보 30m∼100m 내로 좁혀 설정한 행위 등은 가맹점들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