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경제 영향에 "긍정적 효과가 90%" 평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할 사회적 대화는 파행 위기…"설득 나설 것"
최저임금 인상 기조 재확인… 문제는 '사회적 대화' 복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진단과 관련해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 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격차 확대를 포함한 부정적 경제지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문제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어렵고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면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실질소득 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우 내부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크게 웃도는 1만7천510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영계가 이 정도의 대폭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정이 대화로 접점을 찾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행 위기에 처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 28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은 시급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회 차원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대화에 노동계가 복귀할 것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며 "일단 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노동계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