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3차 감리위 마무리… 공은 증선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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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넘는 '마라톤 심의'
증선위서 대심제 적용
삼바-금감원 대면공방 2R
증선위서 대심제 적용
삼바-금감원 대면공방 2R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마지막 심의가 31일 마무리됐다. 3차에 걸쳐 총 4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심의로 도출된 감리위의 다수의견은 오는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돼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데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과징금 60억원,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 유례없이 강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통지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은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 감리위를 열었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감사인(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1, 2차 감리위와 달리 3차 회의는 감리위원 8명만 참석했다.
이날 감리위에선 외부인의 의견 진술 없이 감리위원들 간 집중 토론과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지난 17일 1차 감리위에서 13시간, 25일 2차 감리위에서 15시간 심의를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저녁까지 일정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공공연히 밝혀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원들은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와 조치안에 각각 의견을 제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도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그동안 거론돼온 쟁점과 회계처리기준을 놓고 신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을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이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주식 매수권(콜옵션)을 조기 행사하는 것이 무산됐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요 제품의 판매 승인이 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감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은 증선위로 넘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상정되는 증선위는 오는 7일로 예정됐다. 증선위에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대면 공방’이 다시 벌어진다. 증선위에도 대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감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하수정/조진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 감리위를 열었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감사인(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1, 2차 감리위와 달리 3차 회의는 감리위원 8명만 참석했다.
이날 감리위에선 외부인의 의견 진술 없이 감리위원들 간 집중 토론과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지난 17일 1차 감리위에서 13시간, 25일 2차 감리위에서 15시간 심의를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저녁까지 일정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공공연히 밝혀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원들은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와 조치안에 각각 의견을 제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도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그동안 거론돼온 쟁점과 회계처리기준을 놓고 신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을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이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주식 매수권(콜옵션)을 조기 행사하는 것이 무산됐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요 제품의 판매 승인이 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감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은 증선위로 넘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상정되는 증선위는 오는 7일로 예정됐다. 증선위에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대면 공방’이 다시 벌어진다. 증선위에도 대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감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하수정/조진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