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다가 뒤늦게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씨와 강씨의 부모에게 “국가가 원심보다 위자료 2억6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31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국가와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공동으로 강씨와 강씨 부모에게 총 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와 강씨 부모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각각 1억원과 1억6000만원 증액했다. 원심에서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의 친구였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