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어음법 시행…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 기대
전자어음 최장만기 6개월로 단축… 3년후엔 3개월로 줄어
기업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 최장만기가 30일부터 6개월 밑으로 줄어든다.

최장만기는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이날부터 전자어음은 만기 6개월을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

최장만기는 매년 1개월씩 줄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까지 단축된다.

국회는 2016년 전자어음의 법정 최장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기업 간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줄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전자어음 발행 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04%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7.69%로 과반을 차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