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월국회 소집에 민주 철회요구… '권성동 방탄국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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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성동 방탄용"…한국 "국회법 따른 것"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여야는 29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방탄국회'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현안 처리 등의 이유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은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위 법인 헌법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1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다음 달 1일부터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당장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20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을 공격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시점에 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권 의원을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6월 국회 소집사유 첫 번째로 후반기 원 구성을 제시했다"면서 "그렇다면 한국당이 밝힌 대로 6월 1일에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 규정을 강조했다.
6월 국회는 사실상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소집요구는 형식적이라는 논리다.
나아가 한국당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외교안보 현안이 적지 않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 대해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소야당은 방탄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며 방탄국회용이면 용납을 못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여야는 29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방탄국회'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현안 처리 등의 이유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은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위 법인 헌법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1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다음 달 1일부터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당장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20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을 공격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시점에 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권 의원을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6월 국회 소집사유 첫 번째로 후반기 원 구성을 제시했다"면서 "그렇다면 한국당이 밝힌 대로 6월 1일에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 규정을 강조했다.
6월 국회는 사실상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소집요구는 형식적이라는 논리다.
나아가 한국당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외교안보 현안이 적지 않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 대해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소야당은 방탄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며 방탄국회용이면 용납을 못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