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온 특별조사단은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권을 남용한 사례가 많았음을 인정했지만 블랙리스트 존재는 부인한 것이다. 또 재판 개입을 시도하려는 수준의 문건은 발견됐지만 실제로 문건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며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사법권 남용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