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노 모(26)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노씨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원을 암호화폐로 바꿔서 다시 조직 측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조직으로부터 `암호화폐 계좌를 가진 사람을 구해서 해당 계좌를 통해 5천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넣어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다.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씨에게 `직접 방문하셔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현장 방문을 유도했다.노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은 노씨가 거래소에 와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눈을 피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이자, 금융 사기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