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항 건설 반대 주민이 "자신과 마을 주민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려 했다"고 범행 이유를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50)씨가 이같이 진술하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준비하고 토론회에 들고 간 점,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씨를 이날 피의자로 붙잡았다.
김씨는 원 후보를 폭행한 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주위에서 이를 말리던 수행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범행 전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범행을 모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으로 원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토론 진행에 방해를 받았으며 공개된 토론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인질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많이 회복된 데다 다른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없어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달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흉기로 자해하고 이를 말리는 수행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던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했다.
폭행을 당한 원 예비후보는 김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제주동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의료진은 김경배씨의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