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체포영장 받아 피의자로 검거…구속영장 신청 예정

지난 14일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항 건설 반대 주민이 "자신과 마을 주민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려 했다"고 범행 이유를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50)씨가 이같이 진술하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준비하고 토론회에 들고 간 점,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씨를 이날 피의자로 붙잡았다.

김씨는 원 후보를 폭행한 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주위에서 이를 말리던 수행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범행 전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범행을 모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으로 원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토론 진행에 방해를 받았으며 공개된 토론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인질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많이 회복된 데다 다른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없어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달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흉기로 자해하고 이를 말리는 수행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던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했다.

폭행을 당한 원 예비후보는 김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제주동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의료진은 김경배씨의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