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대 15·1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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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표결서 둘 다 부결…'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역대 체포동의안 61건 중 13건만 가결 국회가 21일 부결 처리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역대 15·16번째 부결 사례다.
지난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는 이날 처음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으나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13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제헌∼6대 국회의 구속동의안 등 포함)은 홍문종·염동열 의원까지 모두 61건이다.
이 가운데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총 16건이 부결됐다.
역대 체포동의안 61건 가운데 가결은 총 13건(21%)이었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5건 중 1건 정도만 국회의 벽을 넘은 셈이다.
나머지는 32건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앞서 작년 12월 수뢰 혐의를 받은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총 4건이 제출됐다.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작년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야가 이날(12월 29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16대 국회(15건)의 경우 가결된 건은 전무했다.
부결이 7건에 달했고 폐기는 6건, 철회는 2건이었다.
이는 19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 칼날을 휘둘렀으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당시 야당이 '방탄국회'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덕분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많은 12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5대 국회에서는 부결 건수가 1건에 그쳤으나, 나머지 11건이 모두 폐기돼 역시 가결 건수가 전무했다.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2004년 6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당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1건이 올라와 부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1건이 가결됐지만, 2건이 자동폐기돼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치 못했다.
19대 국회는 그나마 가결 비율이 높았다.
총 11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이 가결됐고 2건이 부결됐다.
폐기와 철회는 각각 3건, 2건이었다.
한편,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만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홍문종 의원에 이어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연합뉴스
역대 체포동의안 61건 중 13건만 가결 국회가 21일 부결 처리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역대 15·16번째 부결 사례다.
지난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는 이날 처음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으나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13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제헌∼6대 국회의 구속동의안 등 포함)은 홍문종·염동열 의원까지 모두 61건이다.
이 가운데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총 16건이 부결됐다.
역대 체포동의안 61건 가운데 가결은 총 13건(21%)이었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5건 중 1건 정도만 국회의 벽을 넘은 셈이다.
나머지는 32건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앞서 작년 12월 수뢰 혐의를 받은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총 4건이 제출됐다.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작년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야가 이날(12월 29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16대 국회(15건)의 경우 가결된 건은 전무했다.
부결이 7건에 달했고 폐기는 6건, 철회는 2건이었다.
이는 19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 칼날을 휘둘렀으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당시 야당이 '방탄국회'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덕분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많은 12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5대 국회에서는 부결 건수가 1건에 그쳤으나, 나머지 11건이 모두 폐기돼 역시 가결 건수가 전무했다.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2004년 6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당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1건이 올라와 부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1건이 가결됐지만, 2건이 자동폐기돼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치 못했다.
19대 국회는 그나마 가결 비율이 높았다.
총 11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이 가결됐고 2건이 부결됐다.
폐기와 철회는 각각 3건, 2건이었다.
한편,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만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홍문종 의원에 이어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