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인센티브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2018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를 찾는다고 21일 발표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의해 선정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규 11개소, 갱신 59개소 등 총 70개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한 다중이용업소다.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도 우수해야 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종 선정된 업소에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인증 후에도 화재발생이나 법률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심사에서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6월 22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의해 선정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규 11개소, 갱신 59개소 등 총 70개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한 다중이용업소다.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도 우수해야 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종 선정된 업소에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인증 후에도 화재발생이나 법률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심사에서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6월 22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