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에 대한 ‘항명’이 ‘검란(檢亂)’으로 번지지 않고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는 검찰 조직의 근간인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18일 결론 냈다. 문 총장의 수사 지휘 역시 정당했다고 봤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문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안 검사와 안 검사를 지지한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권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검사가 법을 위반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관련 내용을 공표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검찰은 아직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문 총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의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항명 사태는 봉합 수순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한과 수사 검사의 권한을 놓고 논란은 지금부터라는 지적이다. 핵심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급 검사가 상급 검사의 명령과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검찰청법에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명하복의 구시대적 문화를 고착시켜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 검찰’이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일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 집행과 개별 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이의 제기권’을 활성화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총장의 포괄적 수사 지휘권한도 더 구체화해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