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펠릿·임야 태양광 등
15개 연료 가중치 줄이고
해상풍력 등 2개는 늘려
민간 발전업체 크게 반발
폐비닐 수거율 떨어져
쓰레기 대란 가능성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엔
20년간 고가매입 보증
◆‘수입 96%’ 우드펠릿 감축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조정안’을 공개했다.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강당에 2000여 명이 참석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REC 조정안에 따르면 우드펠릿(목재칩), 임야 설치 태양광, 폐기물 등 15개 신재생 연료의 가중치가 낮아진다.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해상풍력 등 2개 연료의 가중치가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우드펠릿 1.0~1.5→0~0.5 △해상풍력 1.5~2.0→2.0~3.5 △폐기물 0.25~1.0→0.25 등이다. 다만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해선 당분간 종전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설비 투자가 완료된 만큼 가중치 인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REC 조정안이 공개되자 우드펠릿 수입업체와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업체의 반발이 거셌다. A사 대표는 “정부만 바라보고 신재생 발전사업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기준을 바꿔버리면 사업을 접으란 말이냐”고 항의했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우드펠릿은 대부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데다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까지 발생시킨다”며 “이런 연료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폐비닐 가중치 인하’도 논란
산업부가 폐비닐 등의 REC 가중치를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가중치를 낮추면 폐비닐 등 수거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단장은 “폐기물의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발생해 주민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폐비닐 가격이 떨어졌는데 REC 가중치까지 절반 이상 줄었다”며 “우리로선 폐기물로 발전기를 돌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 고시해 이르면 다음달 15일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별도로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도입하겠다고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동서발전과 같은 6개 대형 공기업이 전량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30㎾ 미만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와 100㎾ 미만의 농·어·축산업인(조합 포함)이 대상이다.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대폭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란 설명이다. 올 하반기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발전사와 한 번 계약하면 20년간 고정가격이 적용되는 구조다.
산업부 측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 우드펠릿
wood pellet.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톱밥으로 만든 뒤 길이 3~4cm, 굵기 1cm 안팎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한 바이오 연료.
조재길/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