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혹' 운전기사 최근 경찰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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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 후보 '사전선거운동' 여부도 조사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운전기사를 했던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은 후보 측에서 주장한 '자원봉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은 후보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을 제기했던 A씨가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회사인 B사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언론에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둔 A씨는 4개월 뒤인 9월 9급 상당인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가성 취업 의혹이 일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 일을 해주고 B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라며 "은 후보 측은 자원봉사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나는 가정과 아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5개월 정도 월급이 나오다가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서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게 됐다"라며 "이어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 모집에 절차대로 응시해 합격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은 후보의 연결고리인 B사 관계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A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3월말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은 후보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은 후보는 대통령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참석해 세 차례에 걸쳐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 단체는 현재 고발을 취하한 상태지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운전기사를 했던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은 후보 측에서 주장한 '자원봉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은 후보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을 제기했던 A씨가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회사인 B사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언론에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둔 A씨는 4개월 뒤인 9월 9급 상당인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가성 취업 의혹이 일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 일을 해주고 B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라며 "은 후보 측은 자원봉사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나는 가정과 아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5개월 정도 월급이 나오다가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서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게 됐다"라며 "이어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 모집에 절차대로 응시해 합격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은 후보의 연결고리인 B사 관계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A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3월말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은 후보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은 후보는 대통령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참석해 세 차례에 걸쳐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 단체는 현재 고발을 취하한 상태지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