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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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 1억 3,569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만 환수합니다.또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반포현대 아파트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초과이익 3억4,000만원 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은 조합원의 몫이라는 겁니다.국토부 관계자는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됩니다.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재건축부담금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