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여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여심위는 지난달 27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 대표에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이에 홍 대표는 같은 달 30일 여심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또 지난 2일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말 밖에 없는 것이 야당입니다. 거듭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수 없으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여심위 최종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과태료 문제는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다.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에 나서게 된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