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는 2016년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게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고 덧붙였다.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 없다”며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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