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길게는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많아야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법무부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스토킹 범죄에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글·말·음향·그림·영상·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200시간 이내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