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호소에도 폭행" 경찰, 살인미수 적용 고심…9일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가해자 7명 중 5명을 구속한 경찰은 주범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박모(31)씨 등 7명이 A(31)씨 등 남성 3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신고를 접수했으나 범행 현장 인근 식당에서 확보한 CCTV 동영상 등을 토대로 박씨 일행인 남성 7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SNS에 올라온 시민 제보 영상 등을 통해 일부 피의자가 A씨를 돌로 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A씨가 "수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2∼3명이 눈을 찌르고 잔혹하게 폭행을 계속했다"라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7만명을 넘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살해 의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피해자 A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의자가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박씨 일행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 친구와 말리려던 A씨 등을 집단 폭행했으며 A씨는 실명 위기에 처한 상태다.
/연합뉴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가해자 7명 중 5명을 구속한 경찰은 주범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박모(31)씨 등 7명이 A(31)씨 등 남성 3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신고를 접수했으나 범행 현장 인근 식당에서 확보한 CCTV 동영상 등을 토대로 박씨 일행인 남성 7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SNS에 올라온 시민 제보 영상 등을 통해 일부 피의자가 A씨를 돌로 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A씨가 "수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2∼3명이 눈을 찌르고 잔혹하게 폭행을 계속했다"라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7만명을 넘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살해 의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피해자 A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의자가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집단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박씨 일행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 친구와 말리려던 A씨 등을 집단 폭행했으며 A씨는 실명 위기에 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