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개발한 '피부 감작성(skin sensitization) 시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피부 감작성이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질환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승인받은 '유세포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법'은 동물에서 림프절을 채취해 피부감작 등의 면역반응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개발된 시험법들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시험법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시험은 물론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4번째로 OECD에서 피부감작성 시험법을 인정받았다.
식약처 '피부 감작성' 시험법, OECD 가이드라인으로 승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