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환경부 현안점검 회의서 강하게 질타
가습기 피해구제기금 집행률 3%… "환경부, 소극적 대응"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을 위해 기업에서 1천250억 원을 걷어 조성한 기금(특별구제계정)이 10개월 동안 약 3%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특조위의 현안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특조위는 현안점검에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 소극적이고,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구제 기금 또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정부는 2011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처음으로 인지한 후 지금까지 7년여간 폐 손상과 태아 피해, 천식 피해 등 3가지 질환밖에 인정되지 않고 이마저도 판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협소하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가습기 피해자 신고자 6천14명 중 총 5천341명(폐질환 3천995명·태아 피해 51명·천식 피해 1천295명)의 건강 피해 관련성 판정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정부 구제 대상으로 인정돼 구제 급여를 받는 1∼2단계(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높음') 피해자는 470명(8.8%)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가능성 낮음·거의 없음)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구제계정의 집행률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18곳으로부터 징수한 1천250억 원 가운데 35억 원(2.8%)만 폐질환 3단계 등 건강 피해 미인정자 123명에게 지급됐다.

4단계 피해자는 긴급 의료지원만 받았을 뿐 아직 구제계정 지원은 받지 못했다.
가습기 피해구제기금 집행률 3%… "환경부, 소극적 대응"
이에 대해 최예용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소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라며 "대통령의 뜻에 걸맞게 환경부가 전향적인 피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조위는 또한, 환경부가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 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이는 건강 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피해구제기금 집행률 3%… "환경부, 소극적 대응"
이에 대해 안종주 특조위 위원은 "검토위원회에서는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 내용을 근거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정부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닌 구제계정 대상으로 하겠다는 환경부의 결정은 원천 무효인 만큼 다시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환경부는 천식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정부 인정 질환이 아니라 구제계정 대상으로 돌리려고 시도했었다"며 "소아 간질성 폐질환도 마찬가지로,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보도자료를 낸 환경부 담당자는 "보도자료에 나온 '검토'라는 단어가 '합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게 시급히 구제계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조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SK케미칼·애경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후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제안과 관련한 경과보고도 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 판정을 기다리는 김종우 씨는 "공정위와 검찰은 판매기업이 리콜 의사를 밝힌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함으로써 애경과 SK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정부와 기업의 발표를 알지 못해 2016년까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아이들과 내가 피해를 봤는데, 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항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