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 오는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은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은 산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생등록을 하면 된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출산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