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평창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특히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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