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제공 확인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수사 확대
경선과정 100만원 제공자 "22만원 주려다 다른 주머닛돈 줬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현금 100만원이 오고 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후보 측의 금품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2일 금품을 건넨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 오빠 B씨를 조사해 "현금 100만원을 비례대표 투표권자 측에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투표권자들에게도 현금을 제공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민주당 당원이어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금품제공 사실이 드러나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B씨는 그러나 연합뉴스 통화에서는 "윗도리 양쪽 주머니에 현금 100만원과 22만원이 든 봉투가 있었는데 22만원을 주려다 실수로 100만원을 준 것이다"며 "100만원은 동생 치과 치료비로 갖고 있던 돈이다"고 말했다.

B씨는 지금까지 "투표권자 가족에게 22만원을 줬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빠가 돈을 돌린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선과정 100만원 제공자 "22만원 주려다 다른 주머닛돈 줬다"
B씨는 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을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모 상무위원 아버지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경북도당이 경찰에 고발했다.

A후보는 지난달 22일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에서 상무위원 56명 중 34명 지지를 받아 22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이기고 1순위 후보로 뽑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