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그룹 총수를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총수를 신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4년 5월 입원한 이후 경영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이 부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어 동일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받은 반면, 신 회장은 롯데지주회사 최대 출자자이자 대표이사에 올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총수 교체의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가 1987년 처음으로 총수를 지정한 이후 삼성과 롯데의 총수 변경은 30여 년 만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지배력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규제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 당사자가 된다.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는 총수 지위를 유지시켰다. 이 전 의장이 지난해 총수로 지정된 이후 줄곧 제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