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하나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맞은 넥스틸이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2일 넥스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9일 미 상무부의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넥스틸은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충분한 증거가 없고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며 CIT가 상무부에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12일 넥스틸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75.81%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넥스틸에 따르면 상무부가 문제삼은 것은 ‘미 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다. 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전문업체가 이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 세관(US Customs)’을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만 표현했다는 것이다. 넥스틸은 소장을 통해 상무부가 하나의 번역 오류만으로 AFA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상용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