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노조는 모두 반발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은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하되 해외 자산과 부채는 별도계정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광물공사 통폐합 후 해외 자원개발 관련 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매각하는 걸 우선 고려한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인력 조정 방안으로는 통합기관 설립 후 신규 채용 중단과 명예퇴직 시행, 해외 자원개발 민간지원 조직 확대를 통한 기존 인력 전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해외 자산 매각 등이 거론된다.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되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의 법률상 사업범위는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 ‘보유 중인 해외 자산의 유지관리 및 처분’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통폐합을 위한 ‘광업공단법(가칭)’ 등 3개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무적 측면과 기능 효율화를 고려해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결정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순자산 1조2000억원에 금융부채가 3000억원에 불과하고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어서 광물공사와 통합하더라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산업부 의 설명이다.
두 기관의 노조는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광물공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광물자원 확보에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